•
포장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이사 후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방법과 인감증명서 주소 정정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공서 방문 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. 금융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까지 활용해 완벽하게 행정 처리를 마무리해 보세요.